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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: 2025년 7월 7일
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실직, 중한 질병, 가정폭력, 사망,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, 빠르게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공공복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
해당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, 신청자의 위기 사유를 심사한 후 대상자에 한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• ❗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
  • ❗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
  • ❗ 가족 구성원의 사망 또는 이혼
  • ❗ 화재, 자연재해,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 발생
  • ❗ 가정폭력, 방임, 학대 등으로 인한 위기
  • ❗ 단전·단수 또는 임대료 체납 등 주거 위기 상황

TIP: 상시 지원이 아닌 '일시적 위기 상황'에 대한 단기적 지원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자 기준

소득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 (2025년 기준, 일부 변동 가능)

  • 소득: 중위소득 85% 이하 가구
  • 재산: 대도시 기준 약 241백만 원 이하
  •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단, 주거비 등 특례 상황은 완화)

단,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부 기준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조건이 모호하더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지원 항목과 금액

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

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(2025년 기준)
생계지원 기초생활비 지원 (1회 또는 최대 6개월) 1인 기준 약 500,000원
의료지원 질병·부상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최대 3백만 원
주거지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지역 및 상황에 따라 상이
사회복지시설 이용 보호시설 또는 요양기관 이용 지원 시설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
교육지원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, 입학금 등 학기별 지원

신청 방법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1. 📞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상담
  2. 🏢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/면/동 주민센터) 방문
  3. 🌐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상담 및 안내 확인

TIP: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므로, 먼저 상담부터 진행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건가요?

A. 아닙니다. 위기 상황과 소득·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.

Q. 긴급복지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A. 일반적으로 1회성이지만,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Q.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
A. 신청 후 평균 3~7일 이내에 지급되며, 시급한 경우 당일 긴급지급도 가능합니다.

결론: 위기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

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망설이기보다, 먼저 전화하거나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.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당신의 위기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.
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공공데이터 및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